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박모씨(53)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께 제주시 영평동의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음주상태로 1t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3월 8일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박모씨(53)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께 제주시 영평동의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음주상태로 1t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3월 8일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