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 5과의 축소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안’이 표류하고 있다.
14일 열린 오후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 본청에 12개 실.국.단.분부 설치를 비롯해 8개 직속기관 설치, 9개 사업소 설치, 행정시 조직개편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도 본청의 조직이 크게 축소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다른 시.도와 다른 형태로 행정기구를 개편했는데 시급히 조직개편에 나서야할 이유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바꾼 지 언젠데’ 또 바꾸려하느냐는 지적.
또한 도의회는 “각 부서별 개편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설득력이 부족하고 논리적인 근거제시를 못했다”면서 “왜 개편 용역을 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예측가능한 장기적인 전망 제시도 미흡하다고 꾸짖었다.
도의회는 “예를 들어 행정시의 존폐.개편방향이나 대 읍면동제에 대한 구상이 당장 이번 용역에 반영되지 않는다 해도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본검토는 이뤄졌어야 한다”며 “거론조차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14일 열린 오후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 본청에 12개 실.국.단.분부 설치를 비롯해 8개 직속기관 설치, 9개 사업소 설치, 행정시 조직개편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도 본청의 조직이 크게 축소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다른 시.도와 다른 형태로 행정기구를 개편했는데 시급히 조직개편에 나서야할 이유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바꾼 지 언젠데’ 또 바꾸려하느냐는 지적.
또한 도의회는 “각 부서별 개편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설득력이 부족하고 논리적인 근거제시를 못했다”면서 “왜 개편 용역을 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예측가능한 장기적인 전망 제시도 미흡하다고 꾸짖었다.
도의회는 “예를 들어 행정시의 존폐.개편방향이나 대 읍면동제에 대한 구상이 당장 이번 용역에 반영되지 않는다 해도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본검토는 이뤄졌어야 한다”며 “거론조차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