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금을 5억원이나 빼돌린 교육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교육 8급공무원 A씨(3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A씨는 해당 고등학교 명의로 된 예탁금과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보조금 등 3개 계좌에 보관된 학교자금 2억1717만8983원을 15회에 걸쳐 무단 인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19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학교 회계 전자시스템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정상 이체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 입력한 후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41회에 걸쳐 3억142만3950원을 횡령하는 등 총 56회에 걸쳐 학교자금 5억1860만2933원을 횡령한 혐의.
특히 A씨는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돌려막고, 지출결의서와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제주도 교육청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서류조사 등을 통해 이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구속 조치하고 25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교육 8급공무원 A씨(3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A씨는 해당 고등학교 명의로 된 예탁금과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보조금 등 3개 계좌에 보관된 학교자금 2억1717만8983원을 15회에 걸쳐 무단 인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19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학교 회계 전자시스템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정상 이체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 입력한 후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41회에 걸쳐 3억142만3950원을 횡령하는 등 총 56회에 걸쳐 학교자금 5억1860만2933원을 횡령한 혐의.
특히 A씨는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돌려막고, 지출결의서와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제주도 교육청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서류조사 등을 통해 이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구속 조치하고 25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