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골프장 불법체류자 무더기 고용

  • 등록 2017.07.27 15:58:32
크게보기

불법체류자들을 무더기로 고용한 유명 골프장들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N골프장 지원팀장 양모씨(48)와 코스 담당자 이모씨(44), 골프장 법인 대표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P골프장 잔디 관리를 담당한 조경업체 대표와 직원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N골프장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국인 불법체류자 360명을 고용해 잔디 관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P골프장 잔디 관리업무를 담당한 조경업체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불법체류자 215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불법체류자 알선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에 불법체류자들이 무더기로 고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동훈 기자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