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수학여행단 음식점 불법영업 6군데 적발

  • 등록 2017.07.05 1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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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단이 주료 이용하는 음식점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달말까지 두달간 관광성수기와 수학여행철을 맞아 수학여행단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안심수학여행서비스정착을 위해 수학여행단 이용 숙박시설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미신고 숙박업 1, 원산지거짓표시 2, 미표시 2,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업소 1곳 등 총 6군데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적발된 업소중 A펜션은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이용하는 박업을 하면서도 당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2010년부터 금까지 미신고숙박업 영업을 하여 왔고, B유스호스텔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140kg 가량을 사용하여 왔음에도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거짓표시 했다.

 

C호텔 식당은 유통기간이 9일이나 지난 닭고기 3kg을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어 형사입건 하였다. 또한 돼지고기,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조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와 연계하여 수학여행단 이용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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