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원거리 미 신고 레저활동 30대 적발

  • 등록 2017.07.03 0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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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한 김모씨(37)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20분께 별도의 신고 없이 제주항 북쪽 30㎞ 해상에서 2.9t급 모터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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