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만 받고 도주한 윤모씨(3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한림 선적 유자망어선 Y호(29t)에서 1년간 선원으로 근무하겠다고 속인 후 선주 김모씨(47)로부터 5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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