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무단투기 50대 입건

  • 등록 2017.06.08 0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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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김모씨(56)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력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제주시내 건축물 2개동을 철거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과 폐목재 등을 자신이 임차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마을의 밭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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