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항내 해양오염을 일으킨 선박 S호(1061t·바지선·부산선적) 소유주 전모씨(57·군산)와 관리자 한모씨(61·부산)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 5일 오전 11시22분께 제주시 애월항에서 골재작업 도중 선저 지하창에 폭 5mm의 균열이 발생, 해수가 유입돼 폐유 50리터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이들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항내 해양오염을 일으킨 선박 S호(1061t·바지선·부산선적) 소유주 전모씨(57·군산)와 관리자 한모씨(61·부산)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 5일 오전 11시22분께 제주시 애월항에서 골재작업 도중 선저 지하창에 폭 5mm의 균열이 발생, 해수가 유입돼 폐유 50리터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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