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부선에 포클레인 기사 등 2명을 태워 운항한 예인선 S호(44t) 선장 박모씨(56)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예인선에 딸린 부선에 사람을 태울 수 없는데도 지난 27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앞바다에서 투석작업을 마친 후 오전 11시50분 성산포항에 입항하는 동안 예인선 부선(443t)에 2명을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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