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승강기안전공단 제주지사와 합동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과 인재성격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4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정기검사 불합격 등으로 운행정지 된 승강기 70대를 대상으로 불법 운행여부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운행하는 승강기는 없어 관내 승강기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검사 불합격 승강기 5대, 유효기간 초과(검사 미신청) 5대, 검사연기(휴지) 승강기 60대 등 70대의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결과 재건축 및 리 모델링으로 철거된 승강기 3대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시스템 상“승강기 폐지”절차를 밟았으며, 기간 중 정기검사 합격을 받아 정상운행 중인 승강기 2대가 확인 되었고,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 65대는 “운행정지”표지 부착 및 전원 차단 등 운행정지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중이라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승강기만 운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불합격한 승강기나 유효기간 초과, 검사연기(휴지) 승강기는“운행정지”표지를 부착하고 운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