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줬다가 최고 연 225%의 이자를 받아내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모씨(29) 등 9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2월 초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이도2동 주택 밀집지역을 돌며 대부업 광고 전단을 뿌리다 적발됐다.
고씨는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이모씨(35) 등 2명과 공모해 돈을 빌려준 상인들에게서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