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적용, ‘렌터카 호객행위 원천근절’

  • 등록 2016.12.21 1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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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호객행위가 근절된다.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및 제주항공청과 합동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호객 행위에 대해 기존 경범죄처벌법(범칙금 5만 원)보다 처벌이 강화 된 항공법을 적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고질적인 불법 호객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1611월 말까지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호객 행위는 117건으로 201470, 201575건에 비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렌터카 호객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자치경찰에서 부과하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5만원으로는 상습적인 호객행위자의 수익에 비해 범칙금이 소액 부과되는 관계로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호객 행위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자치경찰단,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지방항공청 등은 협의를 거쳐 범칙금이 아닌 항공법을 적용, 공항 내 호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법에는 공항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항공사가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50만 원, 2250만 원, 3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공항공사는 지난 11월중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에 나서 렌터카 호객꾼 2명에 퇴거 명령을 내렸고, 이 중 한명은 이달 19 재차 적발되어 항공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상습호객행위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되고, 체납된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가산되는 만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호객 행위가 원천 근절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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