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무시간 멋대로, 농협조합장 벌금형

  • 등록 2016.11.30 1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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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규정된 근무시간을 어기고 근무토록 한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내 A농협과 해당 농협 조합장 K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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