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한 중국 대산선적 범장망 어선 A호(150t·승선원 15명) 등 3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란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6일 오전 10시45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0㎞(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6.6㎞) 해상에서 갈치와 고등어등 2415㎏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7일 오전 2시30분에는 차귀도 서쪽 152㎞(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1.5㎞) 해상에서 갈치와 고등어 등 2392㎏을 불법 포획한 중국 승사현선적 범장망어선 B호(180t·승선원 14명) 등 2척이 잇따라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이들 3척의 선박을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장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들어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42척을 나포, 담보금 28억200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