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편취 어업회사법인 등 2곳 적발

  • 등록 2016.11.17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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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어업회사법인 등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고보조금 편취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하고, 이중어업회사법인 대표 A씨(51)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영어조합법인 대표 B씨(44)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국고보조금 편취사건의 사업은 3건으로, 총사업비 32억3000만원(보조금 19억3000만원, 자부담금 13억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가 지원하는 총사업비 10억7000만원의 공장신축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건축업자와 공모해 보조금 8억5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7억5000만원에 공사를 하기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도 총 공사비를 10억7000만원으로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제주시로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업 말고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총 사업비 12억원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HACCP 설비 사업'과 관련해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기계설비 등을 중고품으로 납품되지만 신제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견적서 등을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하고, 부풀려진 공사비 1억원 상당은 차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한 상태에서 건설브로커 D씨(44)를 컨설턴트비 명목으로 2000만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했다.


이후 제주도 보조사업을 총괄 관리․감독하도록 하면서 자신이 이미 부풀려 놓은 공사비 포함해 총 2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 받기로 공모했다.


A씨는 실제 D씨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비 2억8000만원 중 일부인 7500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영어조합법인 대표 B씨는 '2015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신청하기 위해 자신의 영어조합법인이 신청 조건인 법인의 조합원수 및 조합원 중 어업인수(5인 이상)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합원 수와 어업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조합원 명부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4억8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 편취방법이 더욱더 교묘해짐에 따라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다른 국고보조금 비리가 있는지도 계속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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