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제주시 추자도에 거주하는 선모씨(70)가 절단에 가까운 손가락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추자보건지소가 제주지방경찰청에 응급 후송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제주경찰은 즉각 경찰항공대를 통해 헬기를 급파, 선씨를 제주시지역 종합병원으로 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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