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관광철과 겹치면서 관계 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제주시에서는 고사리철이 5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농경·임야지 등에 가축분뇨를 무단투기하거나 덜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여 악취와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1월 12건, 2월 7건, 3월 23건, 4월 29건 등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축산악취 민원이 점차 급증 하고 있는 가운데 하절기 악취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양돈사업자는 자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축산악취를 실질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돈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취를 포집하여 탈취·저감시킨 후 최종 배출하는 시설) 설치를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시에서는 주말에도 근무반을 편성 운영중이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다발지역과 토양 및 지하수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시는 구제역발생 및 돼지설사병(PED) 예방 등을 위해 그동안 축산사업장 출입을 자제하여 왔으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15년 위반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과 축산부서 합동으로 5월말까지 불시에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무단배출·투기, 덜 부숙된 액비 살포, 폐사축 적정처리, 돈사 내·외부 청결상태,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등 이며 가축분뇨 불법배출 및 악취 유발하는 행위가 목격될 경우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42)에 신고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