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해군 구상권 청구 '반대'

  • 등록 2016.04.20 17: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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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 첫 공식반응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일 "손해는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인이기도 한 원 지사는 이번 해군구상권 청구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강정마을에 대해 질문하는 현정화 의원

 

이날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치유를 위해 제주도정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의 주문에 원 지사는  "장롱면허로 영업을 안하는 변호사긴 하지만 도지사이기 전에 변호사로 봐도 법원에서 다 받아주기 어려운 청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법 좋아하는 사람 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법을 들먹인 소송은 승자와 패자를 나눌 수 밖에 없다. 상처를 치유하기 보다는 상처를 영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해군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손해를 보면 결국 국고에서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그런 측면에서 중재와 설득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원희룡 지사

 

강정항의 크루즈터미널 공사 완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 지사는 "석 달 빨리하자고 해서 완공되면 나중엔 손도 못 댄다"며 "2017년 7월 목표로 진행중이다. 이미 신청을 받아서 7월 1일자로 어느 회사 크루즈가 들어온다는 것까지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강정항에는 22만톤급의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다"며 "14만톤 이하 크루즈밖에 들어올 수 없는 제주항에서는 14만톤 이하를 받고, 강정항에서는 14만톤 이상 크루즈를 받으며 균형을 잡도록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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