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 우대 받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유공납세자 117명을 선정하였다.
유공납세자는 모범 납세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개인은 1000만 원, 법인은 1억 원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납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한 공적의 있는 자를 도지사가 선정한다.
올 해 유공납세자는 지난 3년간 선정된 적이 있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총 117명(개인 74, 법인 43)이 선정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101명, 서귀포시는 16명이다.
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보유차량(1대)에 대해 도내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와 한차례에 한해 징수유예 담보도 면제된다.
도는 해당 납세자에게 유공납세자 선정 사실과 도 세정담당관에서 유공납세자증을 발급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도내 공영주차장은 신제주로터리를 비롯하여 제주시 지역에 25개소, 서귀포시 지역 은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등 5개소로 유공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주차요금은 정기주차의 경우 월 7만5000원, 1일 주차는 최대 6000원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유공납세자 제도는 납세자가 지역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공납세자 외에도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조기 납세(납부마감일 7일전)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2만원)을 지급하는 등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