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실시

  • 등록 2016.04.08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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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세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도 비상장법인 287개 법인에 대하여 지난 2월부터 재산조사를 시작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오는 6월까지 과세예고 후 부과 고지하기로 하였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성립 시기는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이며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액은 법인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며 취득세율은 2%가 된다.

 

이러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과세물건소재지 관할 시에 신고·납부하여야하며 시기를 놓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0.03%)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39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4159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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