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여론조사가 '엉터리 였다니'

  • 등록 2016.03.25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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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언로사가 4·13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건이 위법한 것으로 결정돼 인용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게 됐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 7개 여론조사기관 53건의 조사가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 언론사의 경우 여론조사기관 R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4건이 중앙여심위에 의해 위법하다고 결정됐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여론조사는 이 언론사가 2월 5일 공표·보도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제주시 을·서귀포시 선거구의 당내 경쟁력 및 정당지지도, 지난해 12월 30일 공표·보도한 서귀포시 선거구의 당내 경쟁력 및 정당지지도 등 4건이다.

 

중앙여심위는 이와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득표율 기준으로 추가 가중값을 적용했는데,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돼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앙여심위는 또 이 언론사가 R업체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 제주시 갑·제주시 을·서귀포시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 3건도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특별 조사는 중앙선관위와 중앙여심위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중앙여심위 누리집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정밀 검증하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의 가능 여부는 중앙여심위 누리집(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와 중앙여심위는 잘못된 여론조사는 민의를 왜곡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2차 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 분석’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근절되도록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와 중앙여심위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중앙여심위 누리집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정밀 검증하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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