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주도내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 대상업체를 공모하였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행정시 농정과(감귤농정과)에 2월 29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산물 가공업체 또는 농업법인으로써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법인인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의 부당 사용 사례 및 3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농산물 이용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산 농산물 50%이상을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 3년 이내(2013년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농업분야) 시설․장비 보조 사업을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 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2015년도에 13개소를 선정하여 식품가공업체 장비 현대화 사업비 6억6700만원을 지원하였다.
※ 문의사항 : 도 064)710-3178, 제주시 농정과 064)728-332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