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수협조합장 150만원 벌금 당선무효 '위기'

  • 등록 2015.10.14 1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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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조합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현직 조합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홍 조합장은 지난 3·11 조합장 선거를 앞둔 1월 동서인 송모씨에게 지역별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면서 선거동향 파악과 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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