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5년 9월분 재산세 등 789억원 부과

  • 등록 2015.09.07 09:47:23
크게보기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분 재산세 등 789억원을 부과했다.


20159월 토지분 및 주택분(1/2) 재산세 305953건에 7892600만원으로 과세대상별 세액은 토지분 재산세가 7081300만원, 주택분(1/2) 재산세 8113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4년도 7126800만원 대비 765800만원(10.7%)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12.4%), 개별주택가격(4.7%), 공동주택가격(9.2%) 상승 및 주택신축으로 인한 자연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사항으로는 당초 관광진흥법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은 중과대상에서 일반과세 하였으나 중과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도 세정부서에서는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입금전용계좌 납부,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 1899-0341를 통해 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