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분 재산세 등 789억원을 부과했다.
2015년 9월 토지분 및 주택분(1/2) 재산세 30만 5953건에 789억 2600만원으로 과세대상별 세액은 토지분 재산세가 708억1300만원, 주택분(1/2) 재산세 81억13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4년도 712억6800만원 대비 76억5800만원(10.7%)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12.4%), 개별주택가격(4.7%), 공동주택가격(9.2%) 상승 및 주택신축으로 인한 자연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사항으로는 당초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은 중과대상에서 일반과세 하였으나 중과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도 세정부서에서는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입금전용계좌 납부,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 ☎1899-0341를 통해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