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주도내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및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 대상업체를 지난 22일 추가 공모하였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행정시 농정과(감귤농정과)에 8. 7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산물 가공업체 또는 농업법인으로써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법인인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의 부당 사용 사례 및 3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농산물 이용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가공업체 상반기 장비지원은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11개소 5억8800만원,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4개소 6800만원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다.
※ 문의사항 : 도 064)710-3178, 제 주 시 농정과 064)728-332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