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식품가공업체 장비 지원 신청 공모

  • 등록 2015.07.24 1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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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주도내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지원 대상업체를 지난 22일 추가 공모하였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행정시 농정과(감귤농정과)8. 7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산물 가공업체 또는 농업법인으로써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법인인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의 부당 사용 사례 및 3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농산물 이용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가공업체 상반기 장비지원은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11개소 58800만원,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4개소 6800만원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다.


문의사항 : 064)710-3178, 제 주 시 농정과 064)728-332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699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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