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 53건 허가 취소

  • 등록 2015.04.12 11:13:10
크게보기

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미 착공한 53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15. 4월말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1년 이상 미착공된 건축물은 총53건으로 용도별로 보면 단독주택(다가구)22, 숙박시설 14, 근린생활시설 8, 공동주택 5, 기타 4건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착수를 독려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고은비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