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2015년 4월 1일 고시하였다.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어, 이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다만,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앞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던 각종 범죄가 줄어들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