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단속활동이 전개 된다.
27일 제주시는 축산사업장에 대하여 이달 30일부터 환경실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종전까지 계도 및 행정지도 위주에서 단속위주로 전환하여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무단 배출하거나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비롯하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하였다.
특히, 종전 주1회 계도 단속활동을 주 3회로 늘리는 한편, 단속반도 1개반 4명에서 축산부서와 환경부서 합동 3개반 16명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여 단속 활동의 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축산사업장 환경개선 특별단속활동은 양돈 농가 211개소와 축산분뇨 처리업체 17개소등 228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 지며, 이번 특별단속 활동기간 중에는 사업장별 운영·관리카드를 기초로 가축분뇨 배출·처리과정에 대한 실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외부유출 등 부적정 처리 여부, 가축분뇨 관리 대장 작성·비치상태, 폐사축 퇴비사 방치·환경개선제 주기적 살포 등 축산농가의 전반적인 청결상태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 지게 된다.
이와함께 제주시는 특별점검 기간 중 축산 농가 및 분뇨처리업체의 사업장 환경을 개선과 관련한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도 청취하고 환경개선에 대한 행정 컨설팅으로 행정과 민간이 상호 소통하는 가축분뇨 냄새저감 계획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결과 위법사항 적발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관련법 의한 강력한 처분과 축산사업 지원제한 등의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가축분뇨 처리능력 대비 과다 · 불법 처리 방지 및 축산사업장의 환경개선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서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주변 주민·관광객·귀촌인 등의 냄새민원 발생을 크게 줄여 나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