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매장문화재 지역에서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시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오던 지표조사 비용이 앞으로는 국고(문화재청)에서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지역에서 조사는 크게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로 나뉘어 지는데, 그동안은 일정규모(대지면적 792㎡, 건축면적 264㎡)이하의 소규모 발굴조사에 한하여 문화재청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되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도 국비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달 1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난 2월 9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
매장문화재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행정시에 관련 의견을 제출한 다음 가까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번 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참조하거나 협회 정책개발부(042-526-927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