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활기

  • 등록 2006.05.11 1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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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접수되기 시작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하루평균 15건 정도 신청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00여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남군은 전체 신청건수 1,000여건 중 84%인 835건에 대해 군청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을 리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상속권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된 모든 토지에 호적, 제적, 주민등록증본을 조사해 이해관계인을 파악한 후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신청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남군의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고 마지막 조치법" 이 될 수 있는 만큼 "내년까지 시행되는 기간안에 실리 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나 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슈제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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