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조례안 제정 움직임에 제주도가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고 나서 입법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강원철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도2동 을)은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앞서 9일 오전 11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고부언 제주대 교수, 양승석 중소상인협의회 공동대표, 송득영 제주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김영윤 제주도 기업사랑과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강 의원인 추진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문 및 교육사업, 생산 제품의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상권․입지분석사업, 특례보증 지원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을 수료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상담회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비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인한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주도지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상공인 대표단, 특례보증 지원 환영 "현 제도로 금융기관서 대출 받는 건, 그림의 떡"
이에 상공인측에서는 시의적절한 제도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반면, 집행부인 제주도는 막대한 예산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컨설팅협회 제주지회장을 맡고 있는 고부언 교수는 “제주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지원이 이뤄지지만 신용이 없으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현실”이라며 조례안 제정에 큰 의미를 뒀다.
양승석 중소상인협의회 공동대표는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1000만원을 쓰려면 집안 족보까지 다 나와야 하는 등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신용보증재단 대신 휴먼재단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조례제정 과정에 참여한 도의회 윤상은 정책자문위원은 “도민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못하면 향후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과 애정이 없으면 창업과 폐업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행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형평성 문제제기 "조례안 제정시 재의 요구 불가피"
이에 도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나사고 있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송두영 사무국장은 재단을 겨냥한 부정적 발언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 사무국장은 “조언은 받아들이지만 한 자리에서 모여 특정기관을 비판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신용자의 대출을 지적 받았는데 이제 와서는 특례보증을 요구하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또 송 사무국장은 “신용보증재단의 대출이 까다롭다고 하지만 지원규모와 보전도 재단 중앙회에서 나오는 만큼,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만 해서는 안된다”면서 “차라리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은행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행부를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김영윤 기업사랑과장은 조례안 중 ‘특례보증’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김 과장은 “이 조례안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조항”이라며 “특례보증에 따른 다른 상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특례보증의 손실금은 실제 제주도 지방재정 상 어렵다”며 “이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재의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원철 위원장은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도의회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