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홍성택)는 무심코 버려지는 빗물을 이용해 각종 요수로 활용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 신청을 2월 한달 동안 받기로 했다.
제주도는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 부지면적 6만㎡이상, 온천개발계획 면적 10만㎡이상 시설은 월간 용수사용량의 40%,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1일 지하수 이용량 500㎥ 이상인 시설에는 월간 용수사용량의 10%를 의무적으로 빗물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농.축.임.수산업용 비닐하우스나 온실 및 지붕면적이 넓은 공장. 창고. 학교. 관람장. 공동주택 등은 권장 설치대상으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시설비의 70%를 보조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 35개소 4억6300만원 지원에 이어 올해는 60개소 11억원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