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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비리 교수에 징역 6년

법원, "뇌물 내지 청탁의 대가로 봐야"..동굴전문가는 징역4년

김상현 기자  2010.02.08 15:46:35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용역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이모(50) 교수와 동굴전문가 손모씨(64)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3억 3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지위에서 일부 사업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했으며, 허위로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자측과 계약체결 당시 상황, 경위, 내용 등 여러 정황 등을 볼 때 수수한 금액은 용역대금이 아니라 뇌물 내지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면서 "범행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수수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해 죄질이 불량한 반면 범행을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항소심까지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골프장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용역을 수주 받고 모두 8차례에 걸쳐 3억 300만원의 뇌물 등 6억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3차례 허위평가서를 작성한 혐의(환경영향평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종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굴전문가 손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뇌물로 받은 1억 75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용역이라고 주장하지만 용역을 빙자한 뇌물 또는 청탁의 대가로 판단된다"며 "수뢰금이 적지 않고 부정부패를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엄중한 혐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와 마찬가지로 손 씨 또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까지 골프장과 승마장 등 개발업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 1억 750만원 등 1억 66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교수나 손 씨에게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한 골프장 등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8년 10월 구속 기소된 이 교수와 손 씨는 지난해 2월 초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 왔으며,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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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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