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8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고교생 K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K군은 지난 4일 오후 7시 40분께 제주시 삼도동 관덕정 앞 횡단보도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안모씨(58)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일 오후 11시 30분께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고모씨(31)의 진술과 관덕정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분석, 용의차량을 압축한 끝에 3일 만에 K군을 검거했다.
K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형 친구가 타고 온 렌터카를 운전했으며, 사고가 나자 정신이 없어 도주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를 제보한 고 씨에게 감사장 및 포상금을 수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