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8일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인·허가과정에서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 제주도 J국장(49)에 대한 보석을 지난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1000만원의 보석보증증권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구속 만료 기간이 임박했으며 심문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구속된 J 전 국장의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은 2개월씩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J 전 국장은 서귀포시 성산읍 풍력발전단지개발사업과 관련,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Y업체 대표 여모씨(49)로부터 사업부지 면적 변경 승인과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 및 정책자금 배정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과 주식, 갈치 선물세트 등 36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J 전 국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지난해 11월 25일 구속된 여 씨 또한 지난 5일 J 전 국장과 함께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