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을 가장한 사무실에서 도박을 벌이거나 구경한 농민과 주부 등 16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오전 11시24분께 애월읍 하귀리 모 기원에서 윷놀이와 화투 등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현장에 있던 1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검거일까지 4개월간 애월읍 하귀리 모 부동산 2층 사무실에서 기원을 가장해 도박을 벌여왔다.
이중 2명은 도박용 윷놀이판과 화투식탁을 갖추고 농민과 택시기사 등을 모집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결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전과 5범과 2범인 이들은 장소료 등을 명목으로 1일당 20~4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부와 농업인과 식당업 종사자도 각각 2명씩이었다.
주부 2명의 경우, 검거 당일 도박행위를 구경하거나 심부름 및 식사를 하는 등 도박행위를 방조한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주변 인물로부터 상습도박을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점심식사를 위해 출입문을 잠시 연 틈을 타 협장을 급습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현금 638만7000원과 화투 4통, 모포 1점, 윷놀이판(멍석) 1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도박장을 개설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현재 피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도박개장 기간과 상습도박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