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지원비를 빼돌린 서귀포시 6급 공무원 현모씨(49.여)와 7급 공무원 장모씨(45.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 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던 2004년 7월 여중생 K양(당시 14)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69만 6000원 중 4만 2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65만 4000원 등 2005년 8월까지 1년 여 동안 모두 128회에 걸쳐 20여명의 생계지원비 4248만원을 자신의 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현 씨는 부모 없이 할아버지와 동생들과 함께 사는 여중생이나 지체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 씨가 1999년 6월부터 2001년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모두 191회에 걸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생계주거급여 3630만원을 빼돌린 부분도 확인됐으나 이미 공소시효기간(7년)이 지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2003년 7월부터 1년 동안 모두 100회에 걸쳐 현 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생계주거급여 913만원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 2개로 송금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공무원들은 수급자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생계주거급여 액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지급 계좌를 허위로 전산 입력하고 가족 또는 지인 등의 명의 된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제주지방법원은 "초범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