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투표운동 발언을 한 이도2동 모 통장 A씨(47)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별관 을지연습 상황실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공무원 30여명과 통장 100여명에게 주민소환투표의 불필요성을 언급한 뒤 '투표에 참여하지 말자'는 내용의 발언을 해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은 물론 통․리․반장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