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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JDC 마을공동체사업 공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제주도내 마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부쳤다.

 

JDC는 마을 자원을 활용, 주민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마을과 공동체의 신청을 11 22일까지 받는다.

 

JDC는 이번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마을공동체사업을 지난해 6개에서 8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확대해 사업별로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JDC 마을공동체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26개 마공동체에 사업비를 지원했고, 16개 마을공동체가 사업장을 개점해 운영 중이다.

 

‘JDC 마을공동체사업사업내용·신청·접수 등 관련사항은 JDC 홈페이지(www.jdcenter.com) 공지사항에서 확인 및 JDC 홍보협력실(064-797-5504),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064-722-0165)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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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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