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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심장을 살리는”심폐소생술 교육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는 오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의무 및 비 의무설치 기관 관리책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 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 바, 받지 못한 관리책임자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위탁교육 전문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교육팀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가슴압박 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이며 또한 관리책임자들의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기적인 관리로 어떠한 응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교육 실시 후 수료증이 수료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등 설치한 기관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2년에 한번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월 1회 자체점검과 응급장비관리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131개소 중 구비의무기관 45개소, 비의무구비기관 86개소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응급 발생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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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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