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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귀포시 청소년 토론 대회 27일 개최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공동 주최하고 혼디모영토론 교과교육연구회와 제주토론교육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2019 서귀포시 청소년 토론 대회가 오는 1027일 서귀중앙여자중학교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 논리적 사고 및 소통능력 신장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중등부 8개교 2266, 고등부 4개교 618명의 학생들이 팀별로 참가하여 열띤 토론 대회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토론 대회는 참가팀들이 ·반 대립 토론 방식으로 중등부 팀별 3라운드, 등부 팀별 2라운드로 진행되며 판정위원의 판정에 의해 우승팀을 결정한다.


시상은 중·고등부 각 금상 1, 은상 1, 동상 2팀을 선정하며, 참석자 전원에게도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예선토론 논제는 중등부 남녀공학이 단성학교(남학교/여학교) 보다 더 낫다.”, 고등부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법적 보호자가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와 결승토론 교복을 폐지해야 한다.”의 논제가 주어지며 참가팀의 전문성, 논리력(토론의 흐름), 의성, 인성(공동체협력), 가치관, 비판력, 상대방 의견에 대한 수용태도 등을 판정위원의 판정에 따라 종합 평가하여 시상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2013년부터 청소년 토론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 대상 토론 아카데미를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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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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