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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175필지 다른 용도 적발

제주시 관내 175필지 농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 기간(1, 2018.5~2019.5)에 해당농지를 처분(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처분의무부과 대상자 138명에 대해 당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농지처분명령 결정에 앞서 107~82일간 청문을 실시했다.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580·667필지·71ha에 대해 20185~7월에 농지처분 의무기간(1)을 정하여 행정처분 결정했다.


농지처분 의무기간(1,2018.5~2019.5)에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지난 5~7월에 농지소재지 읍··동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138·175필지·18ha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으로 농지처분명령 결정을 위한 당사자 청문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농지처분명령(처분기간 6개월) 결정에 앞서 일선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 의견 진술 등 기회를 제공함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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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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