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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헌마공신 김만일상 시상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송철희)에서 10112019년 제3회 호국영웅 헌마공신 김망일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1960년에 말을 생산 육성하기 시작하고 직접 말 사육 농가를 찾아다니며 채혈과 개체수 확인 등을 통해 사라져가는 제주마 복원을 위해 노력해 온 용문목장의 이용대 대표(76)가 제3회 호국영웅 헌마공신 김만일 상을 수상했고, 특별공로상은 한우협회제주도지회장, 제주마생산자협회장, 한국말산업중앙회제주도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제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양치복(74)씨가 받았다.


 

김만일상 수상자인 이용대씨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특별공로상 수상자인 양치복씨에게는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다.

 

한편, 호국영웅 헌마공신 김만일상은 조선시대 임란과 호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자신이 키우던 마필 수천여 마리를 군마로 바쳐 헌마공신의 칭호를 받은 김만일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시상식은 이날 3경주로 시행된 헌마공신 김만일상 기념경주와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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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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