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상수원 및 지하수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안」이 제377회 임시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서는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범위, 보조금 교부 및 지도・감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도의 주요 상수원인 지하수 등의 보호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