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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마음건강학교 프로그램 “주인공”운영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새서귀초등학교 전학년,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마음건강학교 프로그램 주인공을 운영하고 있다.


()()()” 프로그램은 대상별 교육주제로 이름 지었으며 학생은 학생 스스로 나는 나의 주인임을 알고 나를 소중히 여기며 인터넷 중독 및 자살위기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자살예방 관련 전문기관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여 지난 99~ 113일간 1~6학년 896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을 실시했다.



교사 대상으로는 919일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인 오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음 돋보기라는 주제로 아동청소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는 26일은 부모 대상으로 키움학교 부모교육 전문강사가아이와 함께하는 단계별 부모교육을 주제로 계획되어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 및 자기조절력 향상으로 생명 존중 의식이 함양되고 아동청소년의 지지자인 교사와 부모의 역량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정신건강의 성장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건강한 아동청소년으로 키우려면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면서 산책이나 공연 관람 등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등 가정에서의 각별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정신건복지센터(760-655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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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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