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돼지열병, 수렵장 운영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 1128일부터 내년 2.28일 까지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었으나경기도 파주시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발생하여 위기 대응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제주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피해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렵장 운영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수렵장을 1967년부터 52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금년 수렵장 운영 보류 결정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도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수렵인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수렵장 운영 보류 결정 사항과 더불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감염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 개체수 감소 위해 상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 기동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멧돼지 폐사체 감시체계 강화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한라산 및 오름 등 탐방시 멧돼지 폐사체 발견시에는 접근하지 말고 지체 없이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