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태익 에너지공사 사장 갑자기 '사의'

주변 둘러싸고 설 난무, 도청 공모 나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CFI) 2030 프로젝트실행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영 안정화에 공헌한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64)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태익 사장은 잔여 임기가 6개월가량 남았지만 공사의 경영이 안정화됐고, CFI 2030 프로젝트의 수정·보완이 이뤄진 만큼 제주도와 공사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인사가 새로운 플랜을 적용하고 실행해야 할 때라며 그래서 지금이 사임할 적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잔여임기를 남기고 용퇴하는 김 사장의 주변에 말이 무성하다.

 

인사를 둘러싼 내부 잡음으로 인한 마찰이 근본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청은 지난 7월부터 김 사장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설도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김 사장의 뜻을 존중해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후임 사장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김 사장은 20174월 취임한 후 1년여 만인 2018년 창립 후 최고 실적인 매출액 212억원, 당기순이익 32억원을 달성하면서 도내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로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공헌했다.

 

특히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올해 3월 수권자본금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했고, 637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는 등 공사의 미래 경영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김태익 사장은 후임 사장에 대한 공모절차와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까지 사장직을 수행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