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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인식개선 어린이 인형극 및 홍보관 운영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극복주간(9.16~9.27)을 맞아 치매환자 및 가족은 물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부정적 치매인식을 개선, 치매 친화적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관 운영과 관내 6~7세 어린이를 대상 치매인식개선 인형극 공연을 할 계획이다.


홍보관 운영 내용은 브이알(VR)가상체험 및 치매 오엑스(OX)퀴즈, 치매예방 수칙 3.3.3교육 및 치매예방운동법 안내, 치매파트너 및 플러스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924~25(~) 오전10시부터 김정문화회관에서는 관내 6~7세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에 이어 927일부터 929일까지 실시되는 서귀포 칠십리축제에 맞추어 치매인식개선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대상으로 정밀검사 진단비, 치매치료비 지원과 치매환자 및 경도 인지저하자 대상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조호물품 제공, 치매선별검사(MMSE-DS), 일반인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앞으로도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치매예방과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760-6555)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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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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