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거점소독시설 가동

서귀포시는 경기 파주 및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함에 따라 동질병의 양돈농가 유입차단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관내 축산밀집지와 축산관련차량 주요 이동경로에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장소는 양돈 밀집지역인 서부지역(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 대정읍 동일리 705), 동부지역인 서귀포시 방역물품창고 내(남원읍 수망리 산143-1,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 인근)이며, 양돈과 관계된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가축·사료·분뇨·약품 등)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차량 내외부에 대한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시설을 방문해야 한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대정읍 거점소독장소를 방문하여 현장방역요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한돈협회 남제주지부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예찰강화 등 농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서귀포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축산관련 단체·행정이 합심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